• 최종편집 2026-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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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조달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 의존형 점검 체계를 탈피해 조달청이 직접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는 주로 외부 신고에 의존해 적발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부담,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로 요약된다. 첫째는 직권조사권 도입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조사 개시 여부를 보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조달 질서 확립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는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수요기관이 계약상 지위를 활용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조달청이 조사 후 시정요구나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영역에 제도적 통제 장치가 생긴 셈이다.

 

셋째는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 신설이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이 함께 마련되면서 제도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상시적 예방·점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조달 행정의 패러다임을 ‘신고 대응형’에서 ‘선제 점검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 회복과 중소·중견기업의 공정한 참여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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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조달 3종 세트’ 도입...직권조사·부당요구 금지로 조달시장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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