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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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생성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동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지원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설립 초기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법인을 통한 지방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업들이 꾸준히 부담을 호소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재편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국산 장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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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추고 국산 장비 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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