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fdf.jpeg
사진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의 열쇠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2천만 톤(2018)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전국민 월 10만원 지급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