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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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세금부분일 것이다. 세무사조차 상담을 꺼려한다는 부동산 세금’.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부분은 주택보유자나 수요자들이 꼭 염두해야할 부분이라 정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중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을 매년 높일 예정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경우 68.1%에서 69.1%, 표준단독주택은 53.0%에서 53.6%로 높이기에 보유세는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진다.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에 올해 5월말까지 매각도 염두해야 한다.

 

종부세율 역시 모두 오른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기준도 낮아진다.

 

, 종부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공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면 인당 6억원씩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거나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를 비롯한 부동산 및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지만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은 61일부터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바뀐다.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자 된 날이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바뀐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가구 1주택자이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1월부터는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년에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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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꺼린다는 최신 부동산 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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