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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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pixabay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의 철학이 확산되며 관련 제도와 시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국내 제도

급속한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평생교육제도는 지난 1982년 사회교육법을 근간으로 시작되어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시설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07개에 불과했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지난 해 1528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1237개에 이르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평생교육의 정의와 역할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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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갈무리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유형과 운영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은 설립 목적과 교육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다. 타 시설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편이다.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잡지 및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부설로 설립한 형태로, 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언론기관으로서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임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나 문화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만이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주로 비영리단체가 설립 주체이다.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1년 이상의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식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을 주로 담당한다.

 

다섯째,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다.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인터넷이나 화상 강의를 통해 3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온라인 교육 수요 증가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유형이다.

 

이런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요건과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미래와 과제

평생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계속적인 지원이 뛰따라야 할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 또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평생교육이 그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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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미래 사회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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