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시험 도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고, 검진 결과 ‘방카르트 병변(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씨의 부상이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박경수, 김상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원고는 입대 전 어깨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입대 후에도 격렬한 훈련을 문제없이 소화해 왔다”며 “턱걸이 측정이 부상의 직접적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부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MRI 영상에서 상이 부위가 다소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해 온 보훈당국의 심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위 판결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11월 15일 확정됐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왕증을 의심하며 공상군경 인정을 꺼리는 보훈당국 심사에 객관적 감정결과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상군경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