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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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사업을 종료한 데 대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유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 웹툰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2022~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웹툰 산업 전체 규모(2조 1,890억 원)의 약 20%”라며 “불법 플랫폼 순방문자 수가 경기도민 1,420만 명의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만 봐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복제물 게시 사이트의 방문 횟수는 무려 2,163억 회. K-콘텐츠 전반에 걸친 불법 이용이 이미 일상화 수준으로 번져 있다는 의미다.

 

유 부위원장은 이러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 저작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 범죄 노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어지는 광고 배너를 걸어 놓고 있다”며 “청소년을 범죄로 유인하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도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 불법 사이트 이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두 현상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웹툰 불법 공유와 불법 도박이 결합한 이중·삼중 피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관련 대응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법률지원 사업을 자체 종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또한 현장에서 직접 법률 지원 요청을 받아온 기관”이라며 “이를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일몰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법률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저작권 보호를 넘어 우리 아이들을 범죄와 도박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과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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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과의 전쟁, 아이들 보호의 문제”...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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