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201fd546944.jpg

 

21세기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주의 기업투자환경은 저렴한 비용의 용지수급과 풍부한 용수, 인프라가 완비된 산업기반을 기초로 21세기 동북아 경제교역의 무한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주시는 한수원(주) 본사를 유치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 등 3대 국책사업을 차진없이 추진중에 있다. 국내외 투자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투자지원

고용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 및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20명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6개월/1억원 한도)한다.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및 기반시설비 등의 목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20%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전보조금 -경상북도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본사 즉,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명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을 경주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가액의 5%범위내(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에서 이전보조비를 지원한다.

조세감면 -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은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한다.

금융지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시설자금8억원, 운전자금 3억원 융자추천을 하며 또한,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 1년간 3%, 유망일류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여성기업체는 3억원 이내 1년간 5%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입지지원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투자금액 2천만불이상 또는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이상의 경우 면제, 1천만불이상 또는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이상의 경우 75%감면 5백만불이상 또는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경우 50% 감면혜택을 준다.

조세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외국인 투자지역의 기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향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 7년간 면제, 향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20명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6개월 /6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범위 내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현금지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및 인프라시설비등의 용도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금액의 20%범위내에서 지원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주특집_미래를 열어가는 첨단과학도시로 도약 준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