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한국, 일본, 러시아의 환동해 경제권의 한국교류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시는 GRDP 13조 7,322억원으로 경북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해철강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연구중심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 포항의 국내외 투자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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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투자지원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고용훈련보조금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한다. 공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20%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공장부지 임대료 및 임대기간 
토지등의 가액에 1% 수준

임대료 감면대상 및 내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일 경우 100%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백만불이상)일 경우 단지형투자지역에서는 100%, 산업단지는 50%감면이 된다. 일반 제조업(5백만불이상)일 경우 단지형투자지역은 75%, 산업단지는 50%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다.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3년 100%, 2년 50%, 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5년간 100%, 2년은 50%로 감면, 지방세는 공통으로 10년간 100%감면, 5년간은 50%감면이다.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고용훈련보조금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보조금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3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급한다.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이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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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특집_하이테크 철강도시, 미래산업 연구중심도시로 발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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