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2024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시행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창업아이디어를 평가해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밀착 코칭해주는 '창업케어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여성CEO가 여학생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여성경제인으로의 성장을 꾀하는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기존 16개교·520명에서 30개교·12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지난해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12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확대한다. 무역실무 교육과 컨설팅,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총 3억원 규모로 신설해 여성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여성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정의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고, 정부 지원사업 내 여성 평가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전문 여성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자원으로 활용한다.
또 지역별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